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문단 편집) === 재판 === 1심에서 해병대 캠프 교육팀 훈련본부장 이모(48)씨는 금고 1년 6개월, 현장교관 김모(37)씨는 금고 2년, 이모(30)씨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태안유스호스텔 이사 김모(50)씨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병대 캠프 운영업체 대표 김모(48)씨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555126605954112&mediaCodeNo=257|선고받자마자 형이 너무 과하다며 전원 항소했다.]] 2014년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씨 및 캠프 교육본부장 이모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모씨와 현장교관 김모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량을 늘려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하였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8570.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